(출처: ko.wikipedia)
원자력 관계 법령에 관해서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자력은 전기발전, 산업현장과 의료분야, 연구분야에서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등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재앙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고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인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모든 나라는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법으로서 정해놓았습니다.
(출처: http://www.freedomsquare.co.kr)
[법령의 토대가 되는 근거는 무엇일까?]
법률을 제정하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제정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BSS라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법을 제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보고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를 바탕으로 제정을 하게 되고 개정을 하게 된다면 국내에 미칠 영향과 국내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법령으로서 제도화하게 됩니다.
국내 원자력법은 어떤 식으로?
국내 원자력 관계 법령은 안전규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국민 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원자력진흥법, 자연 방사선 방호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방사능재난 대비책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안전법을 보면
법령(대통령령으로서 법령 제정에 관한 근거와 기본사항을 규정합니다.)
시행령(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시행규칙(법, 시행령에 필요한 상세한 인허가 절차와 신청방법 및 기술기준을 규정합니다.)
고시(기술기준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ins.re.kr/nsic.do?menu_item=revisionStatus)으로 들어가게 되면 열람 가능 합니다.
고시는 (http://www.nssc.go.kr/nssc/information/law2.jsp)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고시나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엄청 세밀하게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지키게 된다면 걱정 없이 원자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지켰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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