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항 지진의 원인이냐의 뜨거운 감자였던 포항 지열발전소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군요.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거의 다 지어가던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정부에서 합동조사단을 발족하여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조사가 다 끝났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직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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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그 시공법인 EGS법이 외국에서 인공지진을 일으킨다는 사례가 있는 점, 토양의 액

상화가 발생한 점, 진원지랑 가깝다는 점 등을 들어 지열발전이 원인처럼 이야기 되었었죠. 

하지만, 그 반대편의 의견인 인공지진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하더라도 규모 5.4 이상의 지진을 발생시킬 

만큼의 물의 주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동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한반도 지각 자체에서 지진이 증가

했다는 주장 등으로 첨예하게 주장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 되었던 결국에는 하나의 원인만으로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열발전소에 

의해 단층의 불안정을 유발하고 실제 포항지진으로 연결된 것일수도 있고 원래 불안한 단층이 존재한 곳

에 시기상 맞물린것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정밀한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겠네요.

정부 합동조사단이 내년 3월까지 원인을 밝혀낸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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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JTBC에서 긴급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스팀잇에 정리해서 올렸었는데 티스토리에 다시 정리하면서 재업로드 합니다. 

토론은 약 1시간 20분정도 진행이 되었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걸어둡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faQgl50Mv4

토론에는 편리하게 가상화폐에 대한 찬성 반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반대파에 유시민작가와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나왔고 찬성파에는 정재승 카이스트교수와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가 나왔습니다.

토론은 손석희 앵커의 용어 정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상통화라는 말을 JTBC측에서는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서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찬성측에서는 항공사 마일리지등도 가상통화라는점을 들어 화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암호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변동성 큰 비트코인…화폐로 볼 수 있나?

반대측의 주장

화폐로의 가치를 가지려면 교환의 매개성이 있어야 하며 가치가 안정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통화량도 제한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자산을 쌓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이러한 화폐로서의 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발행량은 정해져 있으며 가격은 유동적이고 거래를 위해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분이 넘습니다.
예를들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려면 최소 10분은 기다려야 하며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품거래에는 적용이 힘들다.
그리고 미래에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내만 하더라도 3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이 지갑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꾸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찬성측 주장

아직이 기술이 부족한 점은 맞다. 지금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미래에 얼마든지 화폐로 쓰일 수 있다. 기존의 화폐를 보면 금화와 같은 상품화폐, 그리고 지금의 화폐인 통화량과 관련된 불환화폐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수학 기반의 알고리즘 화폐입니다. 지금의 화폐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계속 비트코인으로 한정되어 말하는데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로서 쓰이고자 나온 것이 아니다. P2P거래, 스마트계약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 굳이 커피를 사먹는데 쓸 필요가 없다.

(토론중에 지속적으로 유시민작가는 다른 코인 말고 비트코인 자체가 거래에 가능한지를 공격했고 김진화대표는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들이 거래에 쓰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굳이 비트코인으로 실물 거래를 하는데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유시민작가의 요점은 비트코인이 가장 비싸고 선두주자로서 거래가 되는 만큼 이부분을 명확히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화대표가 처음부터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목표로 나온 화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이 실물경제에서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데 지금 현재의 가격은 버블이고 이는 투기에 의한 결과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들

정재승 교수의 예시
자기가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면 페이스북 코인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좋아요 1000개가 넘으면 페이스북 코인을 보상으로 줄 것이다. 이 보상받은 코인으로 아마존 코인 또는 월마트 코인으로 바꾸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변동적인 가격은 잠잠해지며 실질적인 가치를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치를 저장하고 매개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
비트코인이 이중지불이 불가능하다는데 이중지불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킹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진화대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호현교수가 예시를 들며 P2P거래를 할 때 내가 거래를 하고 떠나버리면 거래가 안된 상태인데 상대방은 돈을 못받는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김진화대표는 중간에 페이먼트 회사를 필요로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호현교수는 이게 P2P냐 제 3의 신뢰기관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김진화대표는 이는 단지 프로세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일뿐인데…어떻게 신뢰기관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중지불 사례는 언제 있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유시민작가가 거래도중에 거래가 들어올 수 있다(거래되는 도중에) 그럼 충돌이 일어나 두 개 다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김진화대표는 이에 하나만 유효가 되거나 두개다 무효처리 된다. 한호현교수는 이러한 것들이 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다라고 말했고 김진화대표는 이것이 이중지불이라면 학문적 오류를 범하고 계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뒤 유시민작가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뿌리와 줄기 분리가능한가? 및 범용성

찬성측의 주장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채굴이라는 행위를 해주어야 한다. 채굴에는 개인의 노력과 전기세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이 기술을 유지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본을 공급해주는 것이 가상화폐이다.
즉,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분산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암호화폐이다.
만약, 이를 분리하여 보상을 현물로 주게 된다면 적절한 생태계를 만들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분산화와는 반대로 현물을 주는 대상에게 중앙화가 되는 구조이다.
즉, 암호화폐는 필수조건이다.

반대측의 주장

모든 기술은 분화되며 따라서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도 분리가 될 수 있다.
개발자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만들었을 때 왜 하필이면 암호화폐를 통해 구현했을까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분산화라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방법이 가상화폐를 통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즉, 효율적인 방법중에 하나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투기에 까지 연결이 되었다. 그렇기에 버블이 꺼지기 전에 이를 규제해야만 한다.

암호화폐를 통한 보상없는 참여유도에 대한 생각
한호현교수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든 예시가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그런데 김진화대표에 의해 집중공격을 당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노드들 중에 51%가 넘는 컴퓨터가 동의해야 거래가 진행이 된다. 이 거래를 게임이론에 의해 선의의 관점에서 하도록 참여를 하는데 보상을 안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참여를 하더라도 선의의 노드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과연 이러한 시스템을 수학적인 신뢰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분리 후 범용성

한호현교수는 자기 연구주제를 언급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을 때 여러 위험 사항들을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려 공유하고 다른 많은 차들이 이 정보를 공유해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 가상화폐는 필요 없고 단지, 안정성을 올려준다는 기능만 있을 뿐이다.
여기에 김진화대표는 그것은 단지 통신기술이 아닌가, 거래장부랑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었고 바로 유시민작가의 대답이 나오면서 명확한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도요타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각각의 차량들이 흔히 말하는 노드들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노드로 참여하는 대가로 안전이라는 보상을 제공받는다는 것으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호현교수님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유시민작가는 음원 시장이나 출판업체 같은 곳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P2P거래를 하는데 사용하면 된다며 굳이 가상화폐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정재승교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채굴이 필요하고 채굴에 대한 보상이 결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유시민 작가는 리플은 채굴안하지 않냐? 굳이 왜 채굴을 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김진화대표는 유시민작가님이 말하는 방식은 폐쇄형 블록체인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냐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 같은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의 거래이므로 굳이 게임이론을 통한 보상없이 유지가 가능하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은 보상도 없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말로 이해 하였습니다.


의견차이
유시민작가와 정재승교수의 완전반대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유시민작가는 화폐라는 것 자체를 국가의 통제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신뢰한것인데 이를 과학자, 공학자에게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고 정재승교수는 P2P기술은 국가의 권력 자체를 분산화하는 것이며 민간의 통제로 잘 유지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암호화폐 반대측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규제를 해야 한다.
단기로는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중기에는 중개소(거래소를 중개소라고 생각한다고 함)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에는 일정한 규제를 논의에 걸쳐 정한 후에 P2P 거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한 시장이 음성시장, 양성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시장을 한 번에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 찬성측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일본식 규제를 진행해야 한다.
법을 개선해서 금강원에서 거래소를 투명하게 규제, 관리하고 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투기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토론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를 보고 든 느낌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좋고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 사용한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임을 알립니다.”

해당 포스팅은 스팀잇에서 작성한 글을 옮긴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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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를 읽고 

이 책에는 정의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데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다양한 사례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례 중 하나가 너무 황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서 추가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르민 마이베스)

합의에 의한 식인행위 정당한가?

사례 소개

2001년 2월 아르민 마이베스라는 독일의 기술자가 인터넷 광고를 올립니다.

“18세에서 30세 사이에 도살당할 젊은 남자를 찾는다.
당신이 평범한 신체의 소유자라면 와라. 도살해서 먹어주겠다.”

어떤 미친사람이 이런글을 보고 지원을 하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 광고 글에 430명이나 되는 사람이 흥미를 보여왔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4명 정도는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중에 3명은 인터뷰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1명은 먹히는 데에 최종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베른트위르겐 브란데스라는 43살의 소프트웨어 기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적 흥분을 위해 고통을 추구하는 피학증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는 녹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녹화한 내용을 보면 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 아르민 마이베스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상의 끝에 가장 먼저 마이베스와 브란데스는 브란데스의 중요부위부터 먼저 먹기 위해 도려내었고 이를 같이 나눠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기고 태워먹었다는지.. 다 못먹고 먹다가 남은 것은 키우던 개한테 주었다고 하는군요.

브란데스는 이후 과다출혈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이베스는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목을 찔러서 죽인다음 토막을 내어 보관하고 그 후에도 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늘과 올리브유로 요리를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마이베스는 녹화와 상세한 기록으로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먹기위해 추가 구인광고를 내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덜미가 붙잡히게 됩니다.

아르민 마이베스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응했을 뿐이라며 촉탁살인죄만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촉탁살인이란 해당 당사자의 승낙을 받고 살해한 범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그 형이 감형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안락사를 시켜주었다는 주장입니다.
법정은 검찰의 종신형 구형에 무혐의 처리하고 우발적 살인죄를 적용해 8년 6개월 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여론과 정치계에서 많은 항의가 있었고 후에 항소법원에서는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후에 교도소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마이베스는 공장식 농장이 비인간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식인 인간에서 채식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식인을 하겠다는 광고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실제로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있다니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이 사례를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처벌하기 힘든 경우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던 저도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관점에서의 극단적인 상황 중 하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의 권리를 남에게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던 저는 음… 그렇지..? 그래야 자유지! 라고 생각하며 동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통제에도 잣대가 향합니다.
왜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야?
왜 나한테 군대를 가라고 하는 거야?
왜 내 몸의 장기를 파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왜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하는 거야?
등등

완벽한 자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사회는 공동체의 삶이고 다수결을 따르는 민주주의사회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러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합의하에 식인행위를 한 살인을 저지른 마이베스를 처벌하라고 할 수 없을거라는 것입니다.


해당 포스팅에 사용한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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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백종원의 골목식당 촬영지인 대전 중앙시장역의 청년구단에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방문을 했습니다. 


볼일 때문에 은행동 성심당 근처에 하필 세워두고 거기서부터 걸어갔는데 방송 내내 왜 그렇게 구석에 있다고 뭐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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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멀어 보이지는 않는데 막상 걸어보니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면서 든 생각이 아 여기는 원래 맛이 있었어도 정말 맛집이라고 소문날 정도가 아니면 사람이 없었겠구나 싶었어요. 


물론, 맛도 없었고 백종원이 열심히 살려놓고 갔죠. 


방송 말미에 파스타 집이나, 알탕은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기도 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딱 도착을 해보니 뭐 밖에서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아서 설마 벌써 방송 효과가 끝난 건가 하면서 올라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사람이 가득 차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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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주문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사람들 줄 서 있는 곳에 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 주문을 각 가게에서 하고 부르면 받으러 가는 푸드코트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서 있던 곳은 알고 보니 파스타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나 많이 서있던지..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알탕은 재료소진이었고, 파스타도 얼마 안 가서 재료소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불빱은 점심에만 판다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백종원이 먹고 칭찬해준 연어 덮밥 연빱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먹기는 뭔가 아쉬우니 새우 부추전? 이걸 추가로 시켰습니다. 차만 아니었으면 막걸리도 먹어보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기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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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주문을 하였을 때 대기 번호 같은걸 주는데 보니까 10명 정도 순서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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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빱은 백종원님이 칭찬한 만큼 그 맛이 궁금했습니다. 


딱 입에 넣으니 살살 녹았습니다.


또 연어의 특유의 비릿한 맛? 같은 건 하나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연어도 두툼하게 썰어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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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우부추전은 건새우가 들어가 그 맛이 궁금했었는데 먹어보니 딱 상상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건새우 + 부추전의 맛. 


하지만, 맛은 있습니다. 상상가지만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막걸리랑 먹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이날 먹은 것은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다음에 와서는 파스타를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버거도 저렴하고 괜찮아 보이더라구요. 다 먹어볼 때까지~ 가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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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필라이트맥주를 먹다가 문득 든 생각 “잠깐만 근데 이거 왜 싼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지요. 찾아보니 발포주라서 싸다… 라는 말이나옵니다. 발포주는 뭐지?ㅎㅎ 그래서 혹시 궁금하실분들이 있을까봐 검색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이 글을 씁니다.

필라이트


귀엽고 작은 녹색 코끼리가 나오는데 머리를 만지니 맥주로 변합니다. 여기서 만원에 12캔이라고 광고를 하는군요. 정말 싸기는 쌉니다. 맥아와 보리의 황금비율이라는 이 필라이트는 발포주라는 종류의 주류입니다. 발포주는 일본에서 주로 존재하는 주류라고 합니다. 맥주의 주 원재료중 하나인 맥아는 대맥이라고 부르는 겉보리의 싹을 띄운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맥아의 비중이 10%이상이면 맥주 그 이하면 발포주라고 합니다.
우선 국내 주세법을 한번 보죠. 주세법에서 제 21조 과세표준항목을 보면 과세의 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이때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가격은 주세액이 포함이 안된 가격이고 용기, 포장금액은 포함이 되어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시행령을 보았더니 조금 더 자세히 나와있기는 한데 맥주의 조세에 관해서는 자세히 안나와있군요. 고시를 찾아봐야되나봅니다. 어쨌든 중용한건 맥주에 관한 설명입니다.


맥주의 제조하는데 있어 원료곡류중 엿기름 사용중량은 쌀, 보리, 옥수수, 수수, 감자, 전분,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엿기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고, 맥주의 발효 제성과정에 과실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중량은 엿기름과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 라고 제시되어있네요.
흠, 여기서 엿기름이 맥아입니다. 엇! 맥주의 기준에 맥아 비중이 10%이상이라고 나와있네요.ㅎㅎ
하지만 발포주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발포주로 분류가 되는 필라이트는 맥주이지만 맥주로 분류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정한 맥주안에 포함이 안되니깐요. 거기다 발포주는 주세법에서 분류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세법에 의해 필라이트에는 과세가 안됩니다. 일반 맥주에는 주세율이 72%인 반면 발포중와 같은 기타주류는 30%의 주세율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렴한것이지요. 


그렇다면 만약 법이 개정이 된다면? 나중에는 비싸질수도 있겠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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