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필라이트맥주를 먹다가 문득 든 생각 “잠깐만 근데 이거 왜 싼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지요. 찾아보니 발포주라서 싸다… 라는 말이나옵니다. 발포주는 뭐지?ㅎㅎ 그래서 혹시 궁금하실분들이 있을까봐 검색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이 글을 씁니다.
필라이트
귀엽고 작은 녹색 코끼리가 나오는데 머리를 만지니 맥주로 변합니다. 여기서 만원에 12캔이라고 광고를 하는군요. 정말 싸기는 쌉니다. 맥아와 보리의 황금비율이라는 이 필라이트는 발포주라는 종류의 주류입니다. 발포주는 일본에서 주로 존재하는 주류라고 합니다. 맥주의 주 원재료중 하나인 맥아는 대맥이라고 부르는 겉보리의 싹을 띄운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맥아의 비중이 10%이상이면 맥주 그 이하면 발포주라고 합니다.
우선 국내 주세법을 한번 보죠. 주세법에서 제 21조 과세표준항목을 보면 과세의 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이때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가격은 주세액이 포함이 안된 가격이고 용기, 포장금액은 포함이 되어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시행령을 보았더니 조금 더 자세히 나와있기는 한데 맥주의 조세에 관해서는 자세히 안나와있군요. 고시를 찾아봐야되나봅니다. 어쨌든 중용한건 맥주에 관한 설명입니다.
맥주의 제조하는데 있어 원료곡류중 엿기름 사용중량은 쌀, 보리, 옥수수, 수수, 감자, 전분,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엿기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고, 맥주의 발효 제성과정에 과실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중량은 엿기름과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 라고 제시되어있네요.
흠, 여기서 엿기름이 맥아입니다. 엇! 맥주의 기준에 맥아 비중이 10%이상이라고 나와있네요.ㅎㅎ
하지만 발포주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발포주로 분류가 되는 필라이트는 맥주이지만 맥주로 분류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정한 맥주안에 포함이 안되니깐요. 거기다 발포주는 주세법에서 분류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세법에 의해 필라이트에는 과세가 안됩니다. 일반 맥주에는 주세율이 72%인 반면 발포중와 같은 기타주류는 30%의 주세율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렴한것이지요.
그렇다면 만약 법이 개정이 된다면? 나중에는 비싸질수도 있겠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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