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방재 대책
방사능 방재란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방사능 재난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방사선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사능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대책법을 방사능방재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방사능방재법의 정식 명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을 보면 핵 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호체제 및 방사능 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물리적 방호를 위한 시책으로는 5개로 구분되어 설명합니다.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대책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의 방지하고 전자적 침해 행위의 방지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시책을 보면 핵물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예방 조치사항과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한 대책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테러와 같은 행위인
사보타주에 대한 예방 대책과 사고시 사고처리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물리적방호체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명시)
는 3년마다 위협의 요인, 발생 가능성, 발생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여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물리적방호체제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계기준위협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위협사항에 대해 설계정도를
넘어서는 위험사항을 말합니다. 즉, 설계기준위협은 위험도에 따른 설계 수준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법에서는 수립과정 및 기관의 역할, 책임, 훈련, 검사, 기록과 비치 사항 등에 대해 각 항목
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방사능 방재대책
위에서 설명했던 방사선비상상황에 대한 대책을 위해 원자력시설등은 방사선비상의 종류를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으로 구분합니다.
각 비상은 의미하는 바가 다음과 같습니다.
백색비상 : 원자력 시설 안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고로써 방사성물질 누출로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내로 국한될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를 말함
청색비상 : 원자력 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써,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를 말함.
적색비상 : 원자력 시설의 최후 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써,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부지 밖으로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를 말함.
이러한 비상상황에 따라 각 종류별 대응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응절차
백색비상
원자력사업자 :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원안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
하고 발생한 방사능재난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시설에 관해서도 비상대응 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사업자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합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 :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청색비상
원자력사업자
백색비상의 절차를 수행하며 추가로 원자력사업자비상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야 함.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재요원 파견, 기술적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대여와 같은 지원을 해야 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관련기관에 통보합니다.
방사선비상의 사고 정도와 그 상황이 방사능 재난의 선포기준에 해당하여 방사능재난을
선포한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방사능재난 상황 개요를 보고 합니다.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안의 주민에게 방사능재난의 발생상황을 알리게 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게 함.
또한 긴급조치를 위해서 중앙방사능배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고 현장방사능뱅재지휘센터장으로 원안위 소속 공무원을 지명하고 센터를 지휘하도록 합니다.
실무적인 기술 지원을 위한 한국원자력안저기술원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방사능방호기술 지원본부와 방사선 상해자의 의료상 조치를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에 대한 지휘를 담당합니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 방사능재난 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지휘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서 운영합니다.
지휘센터장은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
- 방사능재난등에 관하여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에서 파견된 관계관에 대한 임무 부여
- 대피, 소개,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권한사항, 회전익항공기 운항,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조치
-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되어 방재활동을 하는 관계관은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자휘에 따른다. 다만, 방사는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사람은 현장지휘를 하는 각급 통제단장의 지휘를 따른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역 장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방사능재난 산포기준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현장지휘센터의 지시사항에 대해 시행
적색비상
청색비상부터 충분한 대응 체계를 갖추므로 모든 대응이 청색비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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